정부의 육아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구한 아이돌봄교사가 15개월 된 아이를 3개월간 수시로 뺨을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를 했다는 청원이 올라와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 수립을 부탁합니다(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청원글에 따르면 청원 글을 작성한 이들은 14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로, 정부에서 제공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다.
정부에서 소개해주기때문에 믿고 이용하였지만, CCTV를 통하여 아이가 3개월 넘도록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돌봄교사는 아이를 케어하며 지속적으로 딱밤을 때리거나, 뺨을 때리는 학대를 지속하였으며, 아이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밥을 억지로 밀어넣기도 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부부가 더욱 분노하게 된 것은 이 사실을 돌봄 교사에게 알리자 돌봄 교사는 아이를 위해서 그랬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청원글에 따르면 사과문을 전달한 아이돌봄교사는 이번일로 해고 당하여 6년의 노고가 물거품 되었다며 불만을 토로하였다고 한다.
누리꾼들은 이 청원을 보며 "저 귀여운 아이를 때릴 곳이 어디있다고 때리냐?", "아이돌봄교사 천벌받아라", "아이가 분풀이 대상인가? 저 아주머니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아이돌봄 자격증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등의 분노를 표출하며 강력제제를 바란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청원은 올라온지 하루만인 2일 오전 9시50분, 52,011명이 지지하며 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