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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앞둔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 저지 총력
  • 김민수
  • 등록 2019-04-03 15: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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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연맹, 국회의 마지막 법안심사 과정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원에게 의견서 전달


▲ (사진=납세자연맹 마크)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3일 종교인 퇴직소득 특혜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4일 10시)의 심사를 앞두고 해당 소득세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사위 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종교인 퇴직소득세 완화입법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 법안의 부당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조세특혜입법을 공청회 등 국민여론 수렴절차도 없이 ‘은밀하게’ 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서도 개정안 반대 응답이 65.8%로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개정안에 찬성하는 응답은 20.9%에 그쳤다.

(*리얼미터 설문조사결과, 오마이뉴스 2019.4.3일자)


현행 소득세법이 소급입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소급입법과세에 해당되어 위헌이라고 보는 것은 ‘법률의 시행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신법을 적용한 진정소급효’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다”며 “예컨대 작년 말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세를 작년 세법을 적용하지 않고 올해 불리하게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종교인과세 시행년도인 2018년 이전 소득에 대한 비과세 논란에 대해서는 “2018년이전 소득세법 어디에도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조항이 없고 국세청에서 비과세한다는 유권해석을 표명한 적이 없어 비과세 관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거 공적연금 일시금 지급과 관련해 국회에서도 소급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데 대해 “공적연금일시금과 이번 사안과는 엄연히 다르고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의 개념을 잘못이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민주국가의 예산은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납세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성실납세의식에 가장 크게 미치는 요소는 세금의 공정성을 위해 사실상 국회의 마지막 법안심사 과정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이 법안을 철회 시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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