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방어진에서 다-해(海)!’ 방어진회축제 성황리에 마쳐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 방어진회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박문옥)는 11월 15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방어진활어센터 일원에서 ‘2025 방어진에서 다-해(海)’ 방어진회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축제에는 방어진활어센터 내 횟집과 해산물집 등 50여 개 점포와 회초장집 10개소, 건어물점, 카페 등 방어진항 일대 가게 등이 참...
▲ (사진=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끊임없이 지속되어온 고위 공직자와 자녀의 군 복무 이력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지난 5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국회 국방위 김중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고위공직자 자녀의 군 복무 이력이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공개 항목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 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고위공무원 자녀의 병역사항 공개내용에는 입소한 군(육·해·공)과 훈련소 정보만 포함되어 있어 훈련소 퇴소 후 복무하는 부대 정보는 알 수 없었다.
김중로 의원에 따르면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비전투 특기로 복무 중인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고위 공직자의 직계비속 병역사항 공개 항목을 세분화해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김중로 의원은 “병역의 의무는 헌법이 국민에 부여한 신성한 의무이기 때문에 병역이행여부는 무엇보다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라며 “비정상적인 병역특혜를 축소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이외에도 선출직 공직에 출마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군 복무 기록을 선거 공보에도 싣도록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후속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