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이돌보미의 구속 여부가 오늘 8일 결정된다.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아이돌보미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앞에서 흐느꼈다.
김씨는 서울 금천구에서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밥을 먹지 않는다고 억지로 밀어 넣거나, 머리를 잡고 따귀를 때리고 심지어 발로 차기까지 했다.
경찰이 CCTV를 통해 확인한 바로 김씨가 아이를 학대한 회수는 34차례로 많게는 하루 10번이 넘도록 학대를 하였다.
김씨의 학대행위는 지난 1일 아이의 부모가 거실과 침실에 설치한 CCTV 영상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당초 자신의 행동이 훈육이라 주장하던 김씨는 CCTV영상을 확인 한 뒤 행동이 지나쳤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구속은 이르면 오늘(8일) 오후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