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보령시위원회, 사랑의 김장나눔 온정 전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보령시위원회(위원장 황몽임)는 지난 14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성껏 담근 10kg 김장김치 150박스를 보령시에 전달했다. 이번 김장김치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세종시·충청남도회와 함께 세종호수공원 중심수변광장에서 개최한 ‘2025년 사랑의 김장 나눔 대축제’에서 담근 것으로, 어려운 이웃들...
▲ (사진=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지난 8일 산업·교육·복지 등 우리 사회 주요 10대 분야의 미래를 미리 예측하여 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국가미래준비법’을 발의했다.
국가미래준비법은 정부가 각 분야별 계획 수립 시 인구·환경·기술·자원 등 사회 변화를 고려하여 5년·10년·20년의 기간에 대한 계획을 구분하여 세우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미리 예측·준비·계획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는 각 법률에 따라 분야별로 대부분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종합계획, 발전계획, 중장기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단기 전망과 단기 대응 위주의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원혜영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실업·사회갈등·미세먼지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5년 단위의 계획으로는 국가적 난제들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대비하기 어렵다”면서 “미래 세대들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미래관리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국가미래준비법은 ▲지역발전(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산업발전법) ▲에너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과학(과학기술기본법) ▲국방(방위사업법) ▲복지(사회보장기본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건강(보건의료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국민체육진흥법) ▲교육·보육(유아교육법, 평생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외국인(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 우리사회 주요 10대 분야 16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김관영, 김병기, 김세연, 김재원, 김정우, 송영길, 이원욱, 이춘석, 정갑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