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명의 ...
▲ (사진=본 사진은 위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부천시는 상속인에게 부모 등 피상속인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모 등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로 찾을 수 있다. 또한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부천시 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조회할 수 있다.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長子)만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상 사망정리가 완료된 후 조회가 가능한 상속의 경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알아볼 수 있으며, 다시 방문하지 않고 조회결과를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한편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 또는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부동산정보포털 씨:리얼(https://seereal.lh.or.kr)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본인인증 후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찾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