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쿠팡에서 면세 화장품을 일반 유통 되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정황이 들어났다.
익명의 제보자는 '여인닷컴'이라는 업체의 창고에서 면세화장품을 판매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밝혔다.
면세 화장품이 작업대 위에 쌓여있었으며, 그 작업대 사이 재포장을 위한 쿠팡 상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여인닷컴이 저렴하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던 이유에 대하여 "판매업자들이 외국인 유학생이나 중국인 무료 관광객 등을 모아 화장품을 구매하게 한 뒤 이를 다시 매힙하는 방식으로 면세화장품을 확보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면세화장품을 제공한 이들에게는 수고비를 지급하고, 그 화장품에 어느정도 돈을 얹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체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면세화장품 유통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는 상태이기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현행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한편 위의 내용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개별 판매자들의 비정상적인 판매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판매자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절차를 밝아 판매중지처리를 내리는 드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