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 처벌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헌법에 위반되나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생길 있는 법률에 대하여 법 개정의 시한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낙태죄를 처벌하는 법의 내용은 '임신 중절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와, 임신 중절을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270조 등이 있다.
헌재는 심판 중 태아의 발달단계와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부분을 쟁점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사실상 6:2로 낙태가 위헌이라 결정을 내렸다. 다만 당장 시행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 판단하여 2020년 12월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