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도시 베트남 칸호아성에 수해 복구 긴급 구호금 지원
울산시는 최근 기록적인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베트남 자매도시 칸호아성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금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 결정은 2002년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온 칸호아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됐다. 울산시가...
▲ (사진=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 처벌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헌법에 위반되나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생길 있는 법률에 대하여 법 개정의 시한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낙태죄를 처벌하는 법의 내용은 '임신 중절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와, 임신 중절을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270조 등이 있다.
헌재는 심판 중 태아의 발달단계와 독자적 생존능력과 무관하게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부분을 쟁점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사실상 6:2로 낙태가 위헌이라 결정을 내렸다. 다만 당장 시행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 판단하여 2020년 12월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