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와 특수협박, 모욕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최민수씨 측은 피해자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그 과정에서 도주한 피해자를 추격하다 벌어진 일이며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최민수씨의 변호사는 접촉사고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모욕적인 언사가 오간 것은 맞으나, 법적 측면으로 봤을 때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느다고 주장하였다.
취재진이 합의를 해 줄 의향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그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동승자, 당시 차량을 정비한 정비사, 목격자까지 네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이후 재판은 5월 29일로 예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