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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 과실로 신생아 낙사, 부모에게 사실을 숨겨..
  • 김민수
  • 등록 2019-04-15 13: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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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측 낙사가 아니라 병사로 판단, 위 사건 전혀 모르고 있었다


▲ (사진=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3년전 분당차여성병원에서 분만 중 신생아가 숨진 사건을 두고 의료진 과실인지, 낙상외 다른 사인이 있었는지를 놓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016년 8월 분당차여성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가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아이를 받아 옮기다 떨어뜨려 아이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다. 이후 아이는 몇시간 뒤 사망했다. 아이의 사망진단서에는 "병사"라고 적혔다. 이 부분을 보고 분당차여성병원이 사망진단서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병원측은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촬영한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아이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병원 관계자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미숙아로 태어났으며, 신생아중환자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이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아이를 떨어뜨렸던 사고에 대해서 인정하였다.


하지만 아이의 사인에 대해 "태반조기박리와 태변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 내 응고 장애 등의 증상을 보였다."고 밝히며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했다"고 낙사는 부정했다.


또한 병원관계자는 병원측은 이와같은 사실을 경찰수사와 함께 알았으며, 사실을 전해 듣고도 보고하지 않은 부원장을 즉위해체 조치하였고, 재발방지기구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위 사건으로 산부인과 의사 B씨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C씨, 부원장 D씨를 입건하였으며, 이들 외에도 9명이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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