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 난동을 일으킨 40대 남성 안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고 흉기 2자루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하여 안씨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정신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안씨는 현재 자신의 범행은 모두 시인하였지만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여 아직 그의 정확한 범행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안씨의 영장이 발부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