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된 조두순의 얼굴이 최초 공개되었다.
얼굴을 공개한 MBC 실화탐사대 측은 "조두순이 나올 날이 머지 않았다. 사회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얼굴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앞으로 600여일 뒤에 출소한다.
특히 제작진은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산다하더라도 막을 방도가 없다"며 재범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방송에 따르면 성범죄자 실거주지로 등록 된 곳이 무덤이나 공장 공터 등 부정확한 정보가 상당수 섞여 있었으며 심지어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성범죄자 사례까지 있었다.
아동 대상 재범률이 5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 되지 않는 것이다.
조두순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이용해 공개된 사진과 실거주지등을 타인과 공유해도 처벌을 받는다. 예를 들어 신상정보를 확인한 이가 피해자였던 '나영이'의 안전을 위하여 이 가족과 이를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조두순은 2009년 검찰에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으나, 재판부는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12년 형을 선고했다. 이후 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기각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