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 신청을 불허하기로 결론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허리통증이 수감생활을 못이길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형 집행 정지는 형사소송법 470조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471조'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격주에 한 번 외부 한의사로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더이상 구치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검찰은 22일 박 전 대통령을 한시간 가량 면담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25일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7일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