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5일, '친형 강제입원'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최후 진술 중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였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 "친형이 2002년부터 조울증 약물을 투약하는 등 정신질환을 앓았다. 보건복지부가 대면이 아니더라도 대상자의 내용과 관련 자료를 종합해 신빙성이 높다 할 경우 정신질환 발견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강제 입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심 선고 공판은 5월16일 오후3시에 열린다. 만약 이 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 될 경우 도지사 직을 박탈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