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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환경미화원 고용승계 관련김포시 설명자료
  • 김명자
  • 등록 2019-04-26 14: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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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24일 김포시청 정문앞에서 실시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 청소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조성시킬 수 있어 다음과 같이 김포시의 입장을 밝힙니다.

 

1.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현재 실태

김포시는 폐기물관리법14조제2항과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16조에 따라 19861월부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대행체제로 실시하였고, 당시 1개 업체를 시작으로 현재 총 6개 업체가 허가를 받았으며, 4개로 대행구역을 나눠 운영 중에 있습니다.

 

2. 이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업체 선정 경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라 재무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및 대행업체 선정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허가받은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적격심사를 통과한 4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3. 업무상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받은 업체를 이번 입찰에 제외하지 못한 경위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처분(계약해지)의 통지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또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종료한 날과 무관하게 선고일은 특별할 사정이 없는 한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계약상대자 제외 기간은 2018722, 201917일로 각각 기간이 모두 만료됨에 따라 이번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었습니다.

 

4. 입찰에 탈락한 업체에서 근무하던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낙찰받은 업체에게 고용승계를 강요할 수 없는 사유

지방계약법상 청소용역, 경비용역 등 단순노무용역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적용하여 계약서에 고용승계 부분은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 김포시에서 시행하는 청소경비용역, 가로청소 용역 등에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고등법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야 하는 용역이므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단순노무제공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20176519)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지방계약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음에 따라 고용승계 부분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span>김포시의 입장>

-김포시는 현 민간대행체제로 약 30여 년 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수의계약(협약)의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이번 용역계약은 정당한 절차(공개경쟁입찰, 적격심사)를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노조에서 주장하는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지적은 명백히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의 고유 권한인 직원채용에 대하여 시에서 고용승계 부분을 강제할 수 없으나, 기존 미화원 인원보다 최소 6명 이상이 증원되어야 함에 따라 탈락한 업체 소속 미화원을 낙찰받은 업체에게 고용될 수 있도록 권고한 상황임을 알립니다.

 

김포시는 앞으로도 청소행정 발전과 청소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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