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당일) 은행과 관공서, 병원등의 휴무에 누리꾼의 관심이 쏠렸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정상출근이 원칙이다.
그러나 몇몇 지방에서 개별조례를 제정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해 방문 전 확인을 해야한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 역시 근로자의 날 정상운영이다.
그러나 금융권은 근로자의 날 휴무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때문이다. 금융권이 휴무하기에 은행, 증권사, 보험사등이 모두 쉬며 주식시장 역시 휴장이다.
그러나 택배기사, 버스기사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근로자는 정상 근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