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여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 영장이 또 다시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 한 뒤 1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하여 "현재까지 수집된 증가자료의 범위와 내용을 고려하여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3월 26일 첫 구속영장 청구 후 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 한 것이지만 이번에도 기각되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는 SK와 애경이 동시 고발되며 시작되었다. SK케미칼 전 대표 및 관련자들이 이어 구속되었으나 판매자인 애경의 최고 책임자만은 구속을 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