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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금융위, 금감원의 특사경 운영에 간섭해선 안된다”
  • 박성원
  • 등록 2019-05-03 1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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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성, 독립성, 조직 갖춘 금감원(장)에 특사경 추천권 부여해야”


▲ (사진=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그동안 금융위가 금감원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운영을 저지, 방해해 오다가 국회와 법무부의 압력에 못이겨 허용했으나,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한 규정개정은 즉각 취소하고 금융위보다 전문성 있고 능력있는 금감원의 특사경 제도 시행에 간섭과 개입하려 하지 말고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으로 다시 개정해야 한다면서 국회와 청와대도 금융위가 자신들의 권한을 유지, 강화하면서 금감원의 전문성이나 조직력를 무시하고 예속시키려는 수준이하의 업무자세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법률개정을 통해 금감원장이 특사경 제도를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위의 온갖 비협조와 방해로 특사경 제도를 운영하지 못한 금감원에 금융감독 전문집단으로서의 조사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해 주는 것은 극히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현재는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단이 특사경 제도를 운영하면서 조사하고 이에 대한 증선위의 조치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경로로 자본시장 범죄를 다루어 오면서 많은 적폐행위가 있어 왔다. 지금도 적폐의 중심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감원의 특사경은 특히 자본시장의 범죄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수사를 통하여 검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금융위의 통제를 벗어나 전문금융 경찰의 역할을 통한 독립적인 조사와 수사를 통해 직접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의 금감원에 대한 특사경 허용 관련 규정개정은 무능하고 부패한 금융관료들의 안일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금융위는 이번 규정개정을 전면 취소하고 금감원의 특사경 제도를 전면적으로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올바른 정부 부처의 자세라고 본다. 


현재 금융위가 자본시장조사단을 통하여 특사경제도를 운용해 오고 있지만 불신만 증가시켜왔고 전문성 부족과 부패집단과 유착과 밀착 의혹, 수사의지 부족,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본다. 이러한 적폐적 행태를 개혁하기는커녕 이런 자세로 특사경을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금융적폐의 온상이 금융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이다. 


특사경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금감원이 직무규칙을 완비하고 사무실 설치 등의 규정따라 특사경 10명 정도를 추천하여 관할 지방경찰청 검사장인 서울남부지검장의 지명 후 조만간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 한다. 오랜동안 금감원의 특사경 운영을 꺼린 금융위의 비협조로 운영되지 못해 왔으나, 2018년 3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의해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추천권자를 ‘금융위원장’에서 ‘금융위원장 또는 금감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법률개정보다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하려고 금융위의 규정개정을 통해 하도록 하는 국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이런 꼼수를 부리고 있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특사경 제도를 도입시키면서 특사경 제도의 취지나 목적보다는 오로지 자신들의 권한만 지키려는 저급한 행위라고 보여진다. 


금감원의 특사경 부여를 못마땅하게 생각해 온 금융위가 시장영향 운운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까지 내세우며 버티어 오다가 어쩔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금감원의 특사경 업무범위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통제하려는 금융위의 행태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두고자 하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와 국회, 청와대는 금융위보다 충분한 능력을 갖춘 금감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한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특사경 업무 범위를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분류된 사건으로 아주 제한하려고 한 이번 규정개정은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과 소비자보호와는 거리가 먼 개정행위라고 볼 수 있다. 금감원의 입장대로 피해 규모가 크고 신속성이 요구되는 자본시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업무 범위에 제한하지 않는 방향에서 운영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금감원의 특사경 제도 도입은 2015년 8월 특사경 추천 대상에 포함되어 시행할 수 상황이었지만 특사경 운영을 꺼린 금융위가 추천을 하지 않아 운영되지 못해 오고 있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3년째 되는 해에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도입이 결정되었지만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늦어도 한참 늦은 출범이다. 


특사경 제도는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한해 선정된 기관이나 단체에 전문성을 살려 통신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 경찰과 동일한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를 펼치는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특사경 제도는 현재 법무부, 국토해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약 20개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40개 공무원이 특사경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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