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15일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이 이집트에서 발생하고, AI가 중국 내륙지역에서도 발생됨에 따라 AI 발생국가를 여행하는 국민들에게 감염주의를 당부했다. 또 베트남, 캄보디아 입국승객 중 세균성이질 환자가 발견됨에 따라 동남아로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수인성전염병예방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집트에서 최근 AI 인체감염형(H5N1)으로 2명이 사망하여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했으며,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43건의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환자가 발생해 1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 내륙지역인 신강자치구 토로번시에서 AI(H5N1)가 발생하여 가금류 2만9383마리를 살처분하고, 발생지역 주변 5Km 반경내 가금류에 대한 긴급 면역조치를 시행했다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는 “AI 위험지역을 여행할 때는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가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살아있는 닭·오리 등을 판매하는 재래시장이나 투계장 또는 AI환자 입원병원 등의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AI 위험지역에서 여행자가 입국 후 10일내에 38℃ 이상의 고열, 호흡기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 국립검역소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동남아 수인성전염병예방과 관련 라오스 남부지역에서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콜레라가 번져 지금까지 254명이 감염되고 이중 3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이지역 여행객에게 수인성전염병예방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고, 입국시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증세가 있으면 국립검역소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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