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2.31일자로 의약품 등 제조.수입.판매자에 대한 감시분야, 표시.광고 점검, 유통관리, 품질관리 등 의약품 등의 사후관리 전 분야에 대한 금년도 주요 시책을 담고 있는“2008년도 의약품등(화장품 포함)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년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서는 문제업소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품질부적합의약품등 회수.폐기 강화 등 저비용.고효율의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금번 기본계획 중 '07년도와 달라진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화장품전성분표시제(08.10) 시행 및 의약품 소량포장제도 (‘06.10) 정착을 위한 중점 지도.점검 실시 - 유통초기(1년이내 수거)수거검사 실시 및 제조업소별 자율품질점검제 도입 및 품질부적합의약품등의 회수.폐기 강화 등 품질관리 강화 사이버모니터단 운영 활성화로 온라인상의 불법유통 의약품등 모니터링 강화 및 관련단체 협조강화 한편, 식약청은 “2008년도 의약품등(화장품 포함)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1.24-25일간 이틀간에 걸쳐 아모레퍼시픽 인재개발연구원에서 6개 지방청 및 각 시․도 약사감시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