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승객과 다툼 끝에 택시기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승객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30대 A씨는 택시에 탑승하여 기사 70대 B씨와 말다툼 중 동전을 던지며 폭언을 행사했다.
B씨는 A씨와 말다툼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숨졌다.
인천지방법원은 "B씨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