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게 되면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정부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태파악은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것으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4개 업종별 20개 안팎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사업주는 고용을 줄이는 형태나 손님이 적은 시간대에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대응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에 고용을 줄이는 형태로 대응 한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나,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로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실태 파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가를 포함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