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성분이 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에 대하여 식품의약안전처가 오늘(28일) 오전 11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따라 인보사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도 공개된다.
인보사가 실제 세포가 허가 당시 신고한 성분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붉어졌다.
코오롱생명과학측은 고의로 성분을 바꾼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인보사'는 성분이 바뀌게 된 경위 및 늑장보고에 대해 회사측의 고의가 인정될 경우 '허가 취소'까지 내려질 수 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투약자 및 주주들은 이날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 참여자는 소송 의사를 밝히 375명 중 소장접수 서류가 준비된 244명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