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으로 CCTV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을 불러일으킨 남성이 어제(29일) 경찰에 체포되었다.
주거침입혐의를 받는 30대 A씨는 동작구 신대방동의 자신의 자택에서 긴급체포 되었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20분에 관악구 신림동의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트위터 및 유튜브 등 각종 SNS에 신림동 강간미수 CCTV 동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퍼지며 알려졌다.
1분20초분량의 이 영상에서 A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고 시도했다.
문이 닫힌 후에도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집 앞에서 서성이는 장면 역시 있다.
문이 닫히는 시간이 1초만 늦었어도,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경찰측은 "현재 확보한 CCTV영상만으로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여 A씨의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이와같은 경찰의 발표에 누리꾼들은 "주거침입? 누가봐도 목적이 다분하다", "단순 주거침입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살인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었다" 등등 죄목이 가볍다며 공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