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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행심위의 국세청 특활비 공개결정 무력화…재차 ‘공개 불가’
  • 조정희
  • 등록 2019-06-05 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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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연맹, “국세청의 행심위 결정 뒤엎는 ‘공개불가’ 방침 부당”… 재차 행정심판 제기

▲ [사진=국세청, 2차 비공개 결정 통지문]


국세청이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공개’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2월 25일 연맹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심판에서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국세청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다시 거부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지난달 29일 “국세청의 정보공개 거부가 부당하다”며 재차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7월 6일 국세청을 상대로 “2001.1.1.~ 2017.12.31일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의 지급 일자,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현금지급여부, 지출결의서, 특수활동비운영지침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납세자연맹은 즉각 “국세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맞섰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는 2월 25일 결정문에서 “역외탈세혐의 조사를 위한 정보수집활동 등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도 않고,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활동비 수령인의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일부 존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해당 수령인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3자가 사적으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며 “정보 비공개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3월 5일 납세자연맹에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등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세청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재차 통보했다. 


납세자연맹은 또다시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의 불복이유서에서 “국세청의 ‘공개 불가’ 방침은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 기속력에 반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연맹은 또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국세청이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 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세청 정보원들의 노력으로 징수하는 세금보다 국세청신뢰가 떨어져 감소되는 세수가 훨씬 더 크다”고 꼬집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특수활동비는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인만큼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무리하게 행심위의 결정을 무력화 하는 것은 특수활동비의 부당한 집행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회장은 이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모든 공공기관의 세금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해야 한다”며 “세금에 대한 신뢰를 올리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모든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2018년 국세청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43억5900만원이며 이 중 역외탈세 관련 활동비용은 35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역외탈세 대응활동 비용은 특수활동비로 책정된 예산외에도 국세청의 ‘특정업무경비’ 명목으로 2017년 기준 약 10억원 가량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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