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3년에 한번씩 평가를 받고 그 결곽 공개된다.
그동안 규모가 작거나, 신청을 하지 않던 미인증 기관 6500여곳도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12월11일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며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되었다. 이로인해 평가인증이 만료된 6500곳의 어린이집이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필수지표에는 영유아 권리 존중 및 차별 금지, 등하원 영유아 인계절차, 차량 운행 안전 기준 준수, 교사 안전교육 이수, 식자재 위생관리, 유통기한 준수, 조리음식 당일 소모 등이 해당된다.
평가결과는 4개 등급으로 A,B,C,D로 이뤄지며 하위등급인 C,D를 받을 경우 평가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며 전문가의 컨설팅이 이뤄지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