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부매일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이 지난달 18일 충북 제천의 피해자를 찾아 합의를 요구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합의를 요구하던 중 마이크로닷이 불법녹취를 했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 A씨는 "마이크로닷 일행이 나간 뒤 건물 아래 창고를 갔는데 마이크로닷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그들 일행 중 하나가 "쓸만한 내용 녹음 됐느냐"고 물으며 "앞에 내용은 우리에게 불리하다"등의 대화를 했다고 A씨를 밝혔다.
이들은 A씨와 대화 당시 그들은 녹취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마닷의 불법녹취 정황이 보이자 피해자들은 "마이크로닷이 방송을 복귀하기 위해서 언론플레이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피해자 중 한명은 "이들이 합의를 안해주는 피해자들을 돈만 밝히는 강성피해자로 만들려는 수작으로 보인다"라며 "이들 부부때문에 가족들이 죽고 다쳤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