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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투잡, 업계 최초 재능 거래 분쟁 시 직접 보상!”
  • 김민수
  • 등록 2019-06-14 1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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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와 구매자 간 분쟁 발생 시 오투잡이 직접 결제금액의 100% 보상

▲ [사진=오투잠 홍보포스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재능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 해결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직접 분쟁에 대한 보상을 선언한 플랫폼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사람인HR(143240, 대표 김용환)이 운영하는 서비스마켓 오투잡(www.otwojob.com)은 국내 최초로 ‘거래보호센터’를 론칭하고, ‘분쟁보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래보호센터는 재능 구매자와 판매자 간 안전한 거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문제 발생 시 쉽게 해결책을 찾도록 돕거나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등 고객 누구나 원하는 안심하고 재능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도입됐다.


 

거래보호센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분쟁보상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새로 론칭한 ‘분쟁보상 서비스’는 재능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 발생 시 오투잡이 직접 보상을 해주는 획기적인 서비스다. 거래 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플랫폼이 직접 보상을 해주는 건 업계 최초다.


 

이에 따라 재능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오투잡이 중재를 위한 조정안을 제공하고, 해당 조정까지 실패할 경우 분쟁보상 심사를 거쳐 보상액을 지급한다. 분쟁보상 심사를 통과한 건에 대해서는 다른 재능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자에게 1회 최대 상한액 20만원,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금액의 100%를 ‘O포인트’로 보상한다. 덕분에 구매자는 원하는 결과물을 받지 못하는 데 대한 두려움 없이 마음 놓고 재능을 구입 수 있게 됐다.


 

거래보호센터는 이외에도 재능별 환불 규정과 분쟁조정 기관을 안내하는 ‘안전거래’, 재능 거래 관련 법규 정보를 담은 ‘법적 보호’, 재능 거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담은 ‘재능거래 FAQ’ 등 다양한 카테고리 메뉴를 통해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재능 거래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오투잡의 김민규 실장은 “거래보호센터와 분쟁보상 서비스는 분쟁 해결을 고객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투잡이 직접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함으로써 거래 문제에 따른 고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하며, “오투잡 고객들이 안심하고 더 활발하게 재능 거래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국내 재능 거래 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투잡은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안전하게 공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마켓이다. 업계 최저 수수료율인 15%를 적용해 판매자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다. 이번에 론칭한 거래보호센터 이외에도 오투잡은 구매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재능을 주문하는 오더잡을 업계 최초로 도입하는 등 타업체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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