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 한 어린이집에 당시 15개월 된 딸을 보낸 A씨는 등원 5일 째 아이의 오른 팔에 멍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의 오른팔에는 멍 자국이 다섯 군데나 있었으며, 이 멍은 전날 목욕을 시킬 때는 없던 자국이었다.
이에 A씨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CCTV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원장은 경찰과 동행하지 않을 경우 CCTV는 열람할 수 없다며 거부당했다.
A씨는 이에 관련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여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소견서가 있거나 공무원과 동행할 경우 CCTV 즉시열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이번엔 공무원과 같이 열람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번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린이집 원장은 CCTV열람을 거부하였으며 원장의 남편은 임신 35주차인 A씨에게 열람 후 문제가 없을 경우 무릎을 꿇는다 라는 각서를 작성하라며 언성을 높였다. A씨는 이후에도 원장과 그 남편에게 갖은 폭언을 들어야했다.
결국 A씨는 어린이집을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을 신고했다.
현행 법상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하며,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열람을 요청할 경우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이들의 사생활에 침해된다고 원장이 판단 내릴 경우 거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