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늘 0시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 되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었다.
시행되는 첫 날인 오늘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단속 30여분 만에 다수의 면허 취소자가 나오고 있다.
제2윤창호법은 말 그대로 한층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다.
면허 정지 기준을 기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기준을 혈중알골 0.1%에서 0.08%로 강화되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3년이상 징역형이 내려진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다수의 운전자들은 병원에서 채혈을 통해 재측정을 받겠다는 요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채혈을 통한 재측정의 경우 혈중알콜 농도를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다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