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원을 받고 근무하지 않은 병원에 면허증을 빌려준 간호사에게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 소송을 낸 A씨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A씨는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한 병원에 매달 30만원을 받고 자신의 간호사 자격증을 빌려줬었다.
이호 인하여 A씨는 2016년 벌금형이 확정되어 면허가 취소됐었다.
A씨는 "친인척의 부탁으로 불가피하게 빌려준 것이며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막막하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재판부는 "의료인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영향을 주므로 철저히 준수돼야한다"라며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