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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 피해 심각. 2018년 한 해 112 신고 248,660건
  • 윤만형
  • 등록 2019-07-13 11:25:11
  • 수정 2019-07-13 11: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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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권 침해되는 결과 초래할 수도.
  • 초기 대응체계 정비·112 출동 경찰관 역량 강화 실질적



경찰청 공식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가정폭력으로 인해 112 신고가 이루어지는 건수는 매년 20만 건 이상이고, 2017년에는 28만 건에 육박한다.



2017년에 1366(여성긴급전화)을 통하여 이루어진 상담 건수는 총 28만 9천 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62.4%인 18만여 건이 가정폭력에 관한 사안이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곳은 112신고센터이다.


112 출동 경찰관의 대응 양태는 ‘피해자들에게 가정폭력 위험상황으로부터 자신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고 범죄가 중단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가, 아니면 경찰에 대한 불신을 갖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을 주는가’와 직결됨으로써 이후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대응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뿐만 아니라 출동 경찰관들의 대응 양태는 가정폭력 가해자들에게도 자신의 행동이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여 폭력행위를 중단하게 하거나, 반대로 ‘별일 아니라’는 인식을 남겨 가정폭력을 지속, 반복하게 할 수도 있다.


현행「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피해자보호조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경찰 신청 → 검사 청구 → 법원 결정 → 경찰 집행’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가해자 수사·처벌과는 무관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형사사법작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사건의 긴급성에 비추어 볼 때,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그 필요성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취하는 것이 제도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사건이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라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주관 부처인 법무부 및 입법부의 현행 법·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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