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오늘(16일)부터 청소년이 자발적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청소년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을 경우 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법 개정안에 맞춰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 밝혔다.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거나 추행을 할 경우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궁박한 형태는 아동이 폭행을 당하거나, 가출을 하여 생활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현행법은 강제 추행을 한 경우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했다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한편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최대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