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경찰서(서장 김 근) 2019. 7. 16. (화) 12:30, 여수시 서교동로타리에서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0.03%이상 0.08%미만 면허정지, 0.08%이상 면허취소 등의 내용으로 단속기준이 강화되어 체질에 따라서는 소주 한잔, 맥주 한잔으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0.03%이상 0.08%미만은 징역 1년 이하․벌금 500만원 이하, 0.08%이상 0.2%미만은 징역 1년~2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등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수준도 향상되었다.
이에 여수경찰서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9. 6. 25. ~ 8. 24. (2개월간) 심야시간대 특별 음주단속 및 아침 숙취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