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자신을 개인정보가 유출된 여자의 남자친구라 밝히며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했다.
아래는 카카오톡 내용의 전문이다.
A씨 : 안녕하세요
B씨 : 죄송한데 누구시죠?
A씨 : 아 저는 아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해 준 사람이에요. ㅎㅎ
B씨 : 네 무슨 일이시죠?
A씨 :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어서 했는데 괜찮을까요?
B씨는 17일 오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위해 고창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다. B씨는 담당직원에게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후 위와 같은 카카오톡 연락이 온 것이다.
글쓴이는 여자친구가 하도 어이없는 상황을 당해 글을 쓴다며,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이용해도 되는거냐 라며 분노했다.
작성자는 여자친구가 저 메세지를 받는 순간 너무 불쾌해했으며 본인 역시 어이없었다고 발언했다.
공공기관에서 개인 정보를 누설 혹은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고창경찰서측은 A씨에 대한 경위 파악을 나섰으며 민원인에게 연락한 의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징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