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생일 앞두고 충성 노래 모임 준비…일부 조직 강제 참여 논란
북한 일부 지역에서 김정일 생일(2월 16일)을 맞아 충성의 노래 모임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회령시 등 도내 여맹과 인민반, 기업소가 조직별로 모임 연습을 준비하고 있다.직장 단위 노래 모임은 근무 연장으로 간주돼 참여 불만이 거의 없다.여맹 조직은 주부 중심으로 구성돼 연습 참여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일부 여맹 초급단체는 참가 인...
강원특별자치도, 도·18개 시군 감사인력 140여 명 한자리에… ‘2026 감사협력 워크숍’ 개최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정일섭)는 2월 12일(목)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도 및 18개 시군 자체감사기구 직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감사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 이번 워크숍은 도내 자체감사기구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감사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40)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박모씨는 지방의 한 병원 응급실 실장이며 2014년 5월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아내에게 별다른 조치도 없이 " 술에 취해 치료를 해줄 수 없다"며 집으로 돌려보낸바 있다. 당시 CT 촬영 등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1심은 "환자가 사망해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박씨의 과실이 비교적 무거워 보인다"며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환자가 술에 취해 진료할 수 없는 상태여서 보호자에게 '술 깨면 데리고 오라'며 귀가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도 "술에 취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지만, CT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거나 보호자에게 뇌출혈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했다"며 "박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런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