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보령시위원회, 사랑의 김장나눔 온정 전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보령시위원회(위원장 황몽임)는 지난 14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성껏 담근 10kg 김장김치 150박스를 보령시에 전달했다. 이번 김장김치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세종시·충청남도회와 함께 세종호수공원 중심수변광장에서 개최한 ‘2025년 사랑의 김장 나눔 대축제’에서 담근 것으로, 어려운 이웃들...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다음달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 등록 갱신절차가 시작된다. 신용카드 단말기의 인증서 유효기간이 내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되는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보안성을 점검한 후 등록갱신 절차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내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단말기는 전체 2075개 중 348종이다. 현재 167만 가맹점이 이 기종의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등록갱신 절차는 거래하는 밴(VAN)사나 단말기 제조사 등이 수행해 가맹점이 별도로 조치할 필요는 없다.
단말기 모델의 잔여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 등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http://http://www.crefia.or.kr) 내 ‘신용카드단말기 등록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갱신시험에 필요한 절차, 갱신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른 카드결제 차단 등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한 단말기 등록갱신도 적극 독려·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핀테크 업체의 소프트웨어 방식 단말기 임시등록 관련 규정도 마련된다. 새로운 카드결제 서비스 방식이 신용카드 정보의 불법복제 및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운용될수 있도록 기술수준 및 등록절차 등을 신설하는 것이다.
한편, 장부는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 및 불법복제 차단 등 목적으로 지난 2015년 7월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카드정보 암호화 등 보안성 요건을 갖춘 등록된 단말기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말기 인증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