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육점 등 진열장 101곳 원산지표시 전반적 양호
                                                                                             
                                                
                        
                        
                                                서울시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쇠고기 등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시민단체 명예감시원과 함께 집중 기획 단속을 실시했다.이번 단속은 수입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취급하는 마장.독산동의 축산물 수입업체, 축산물  도매업소 등으로부터 수입축산물를 취급하는 업소 5천6백여 곳을 유통경로별로 추적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101개소의 식육판매업소 등을 추출하여 단속을 실시하였다.식육판매업소 101개소 기획단속 결과, 위반업소 18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적발내용은 냉장.냉동고 보관 축산물 원산지 미표시 17개소, 거래내역서 미비치 1개소로 나타났으며(위반율 17.8% ), 식육판매업소(정육점)의 진열대에서의 원산지 표시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97년도부터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어 온 관계로 정육점 판매 진열대에서의 원산지표시는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냉장.냉동 보관 축산물도 원산지 표시 대상이며, 냉장.냉동고 보관 축산물도 판매 과정에서 혼합 판매, 둔갑 판매, 허위 판매 등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단속대상에 포함시켰고,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위반 내용별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시는 이번 단속결과, 대부분 축산물 판매업체들이 냉장.냉동고 보관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일부 업소의 경우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냉장.냉동고 보관 축산물에 대하여도 각 업소들이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준수토록 지속적인 홍보.계도를 실시하는 한편으로 지도.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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