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가운데)이 21일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를 찾아 반기지급제도와 장려금 지급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작년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다.
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다.
소득평가가 어려운 자영업자와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청금액은 올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 지급하고 내년 9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되거나 환수한다.
올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이라면 12월에 42만원, 내년 6월에 42만원을 받는 방식이다.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 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 남은 36만원을 받게 된다.
반기 신청 수령 대상은 자영업자 등이 제외면서 전체 수령대상 543만 가구의 30% 수준으로 책정됐다.
한편 김현준 국세청장은 신청 첫날인 이날 제주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방문해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규모가 확대되고 반기 신청 제도가 도입됐다"면서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