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KBS방송화면 캡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20대 일본인 남학생이 일본인 여학생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일본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50쯤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기숙사 샤워실에서 일본인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학교 측의 신고로 이튿날인 19일 오후 10시쯤 A씨를 긴급체포하고 출국정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본인 남학생은 지난 18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의 한 여자대학 기숙사 건물에서 일본인 여학생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기숙사 샤워실로 들어가는 A씨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그가 일본으로 달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 출국정지 조치했으며 A씨는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또 이 남학생을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화여대는 A 씨를 퇴사 조치했으며, 기숙사 운영 방식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