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의무화 / 사진제공=연합뉴스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가 추진된다.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돼 내년 연말부터 시행되면 세입자 보호와 임대차시장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의 최우선 효과는 세입자 보호다. 법안에서는 전월세 신고로 ‘확정일자’를 갈음한다고 규정했다. 지금까지 세입자가 보증금을 선순위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전입 뒤 동사무소를 찾아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지만 전월세 신고가 이를 대신하는 것이다. 일정 규모의 임대차 계약은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세원이 노출되니 월세소득공제를 하지 말라’는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도 불가능해진다. 주택 임대차시장 투명화도 기대된다. 지금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은 별도 신고 의무가 없어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신고하거나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만 현황 파악이 가능했다. 이렇게 수치로 잡히는 임대차 계약은 전체의 22.8%(서울 41.7%, 지방 20.8%, 지난해 8월 기준 한국감정원 통계)에 불과했다. 주택임대차 거래 5건 중 4건을 과세당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위해서도 전월세 거래신고 의무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고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진다.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비주택은 전월세 신고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역과 신고 대상 보증금 규모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개정안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만약 법안이 올해 말 통과되면 이르면 오는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