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로버트 할리.
20대 외국인 남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하씨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씨에게 70만원을 추징하고 40시간의 마약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했다.
하씨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20·튀니지)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4월 홀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비록 하씨의 권유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됐지만 함께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씨는 지난 3월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g을 구입해 두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월 서울 은평구 소재 모텔에서 외국인 지인 A씨와 한 차례 필로폰 투약 후 4월 초에 은평구 자택에서 매수한 필로폰 일부를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로버트 할리는 "검찰 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생각하는 것 없다. 오늘 성실히 재판 받겠다.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 앞으로 착하게 살아가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말하고 싶다. 가족한테 아픔을 많이 줬고 앞으로 가족들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하며 법원으로 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