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정부로 보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윤 수석은 "해외순방 중인 대통령은 9월6일 귀국해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와 청와대에서 청문보고서를 보시고 최종결정을 하셔야해서 부득불 (재송부 기한은) 나흘의 기간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6일까지도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7일 이후 언제라도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6일이 되기 전 여야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끝내지 못한다면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할 수 없고, 결국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재송부 요청을 통해 조 후보자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7명에 대한 임명 절차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 8·9 개각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