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씨가 4월 9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 인천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변종 대마를 구입해 상습 흡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창업주의 장손 최모씨(32)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씨(30)에게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로써 구금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두 사람은 이날 판결로 4개월여만에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수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천200여만원 상당)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