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변동금리 대출자를 대상으로 최저 연 1%대 고정금리 갈아타기가 가능하도록 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금융당국이 해명에 나섰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모기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이틀째인 17일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홈페이지에선 북새통을 이뤄 오후 4시 기준 대기자가 16만명을 넘어섰다.
연 1%대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에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고정금리 대출자는 지원할 수 없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17일 "안심전환대출 출시를 계획했을 때 어떤 기준을 설정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며 "정책 우선순위와 주택금융공사 재정 상황 등을 고려했지만 어떤 기준을 정해도 대상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박탈감이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은 후 순차적으로 대환을 진행한다. 최종 신청액이 당초 계획(약 20조원)을 크게 웃돌면 전체 신청 건에서 주택가격(9억원 이하)이 낮은 순서대로 대환을 지원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고정금리 대출자는 보금자리론 요건(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1주택자)을 만족하면 보금자리론을 통해 연 2.00~2.35%(9월 현재)의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