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료품에 표시된 영양 표시정보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식품의 1회 제공량과 전체 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식약청은 식품의 영양이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표시돼 있기 때문에 1회 제공량과 전체 양을 파악해야 제품 전체를 소비했을 때 섭취하는 영양성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제품의 1회 제공량은 소비자가 한 번에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을 표시한 것으로 제품 전체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양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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