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개설…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직격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개설했다.기존 ‘이낙연 TV’ 외에 새 채널을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이 고문은 “인생·사회·국가·세계의 미래를 함께 공부하고 사유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그는 일주일에 1~2회 콘텐츠를 올리며 온라인·...
울산 삼산초등학교, 학생 건강 증진과 쌀 소비 촉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 성황리 개최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 남구 삼산초등학교(교장 나흥하)가 학생들의 건강한 아침 식사를 장려하고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떡 나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는 물론 교육청에서도 높은 호응을 얻으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삼산초등학교는 '...
울산시
울산시는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납세자보호관이 이용자리스 차량의 취득세 신고를 사전 안내하는 적극 행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자동차 리스 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리스로 차량을 등록하는 대상자가 리스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해당 리스차량의 취득세 신고 납부 규정을 몰라 구청으로부터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리스 기간이 만료돼 취득세를 자진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리스 이용자에게 취득세 신고안내문을 9월중 발송하는 등 민원을 사전 예방하는 납세자 중심 맞춤형 안내를 실시키로 했다.
안내 대상은 지난 2016년 이용자리스로 차량을 등록해 올해 9월 이후 리스기간이 만료되는 이용자리스 차량이다.
해당 차량 이용자는 리스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ㆍ군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중도에 리스차량을 반납한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궁금한 사항은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시 본청 229-2298, 중구 290-3132, 남구 226-3411, 북구 241-7272, 울주군 204-0162)에게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취득세 신고 사전안내를 통해 지방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이중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지방세 관련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제도’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울산시민이면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법무통계담당관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으로 전화(229-2298) 또는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