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이 포함돼 있지 않은데도 비타민이 포함됐다고 표기하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비타민 음료 제품이 식약청에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타민 함유 음료 43개 제품을 수거해 비타민C 함량을 조사한 결과, 23개 제품이 표시 기준을 위반해 제조 정지 처분했다고 밝혔다.2개 제품은 표기와 달리 비타민이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또 10개 제품은 제품 이름에 숫자를 표기해 해당 숫자가 비타민의 함량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해하도록 했다. 10개 제품은 비타민 함량을 아예 표기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식약청은 비타민 음료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주기적으로 벌이고 제품명 표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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