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화장품의 석면오염 가능성에 대해 화장품 업계가 원료 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대한화장품협회는 오늘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는 업소가 공급 내역과 판매처를 관계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료 관리제도 도입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원료 공급업체가 행정관서에 영업등록만 하면 됐다.협회는 원료 공급업체가 신고를 할 경우 정부가 원료의 유해성 등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또 지난달 17일 화장품 제조 때 일부 금지성분만을 제외하고 모든 원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원료 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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