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산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11월 14일 오전 10시 시청 1별관 3층 중회의실에서 ‘울산 생태관광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울산광역시 생태관광활성화 및 지원조례」에 따라 4년마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2026∼2029) 수립에 따른 논의를 위해 ...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철거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 해체공사계획서’ 표준양식을 마련했다.
‘건축물 해체공사계획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해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 필수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다. 이전에는 별도 서식이 없어 형식적인 해체공사계획서가 제출되더라고 거부 할 수 없었다.
이번에 마련된 건축물 해체공사계획서 표준양식에는 ‘공사개요’, ‘건축물 철거공사 계획’, ‘환경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장상황에 따라 작성서식을 수정·변경해 제출해도 된다.
또한, 법적 내용뿐만 아니라 가설구조물 설치부터 폐기물 반출까지 철거공사 일련의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하게 되어있다.
해당 양식은 10월 1일부터 철거·멸실 신고 시 반영한다. 건축물 해체공사계획서 표준양식은 금천구청 홈페이지(경제·도시개발-건축정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구는 건축행정 10대 선진화 방안 등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선7기 ‘5대 종합안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유성훈 구청장은 “표준 양식을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계획서 내실을 강화하고 철거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